윤석열 당선인,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임대차3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3-10 14:47   수정 2022-03-10 15:38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왔던 여러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임대차 3법 재검토’다.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 취지에도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인수위 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전면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올해 하반기로 2년차를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첫 해이기도 하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414만원이었다.

이후 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년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24만원으로 1억7000만원 이상 올랐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 당시 윤 당선인은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은 전면 재검토가 아닌 부분 개정을 통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대차 3법 틀을 유지하되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첫번째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늘려 낮은 가격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2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의 세액공제율은 현 12%에서 24%로 높이는 것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강경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전면 폐지 수순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폐지해서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80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마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칫 소극적으로 개편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차라리 전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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